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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되는 법

조종사로서 취득해야 할 자격증, '면장' (PPL,IFR,CPL,ATPL)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자격(Lisence)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자격을 '면장'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가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운송용 조종사 

출처 : 교통안전공단

이 글에서는 이 면장들이 각각 어떤 자격들이며 각 자격들을 취득하였을 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가용 조종사 (Private Pilot License, PPL)

자가용 조종사는 말 그대로 '자가용'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를 말합니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본인의 이동을 위한 목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수를 받거나 고용이 되어 승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거나 운항을 하면 안됩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General Aviation'이라고 해서 본인 소유의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자가용 조종사 응시자격(출처 : 교통안전공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총 비행시간을 보시면 적어도 40시간 이상의(전문기관의 경우 35시간) 비행시간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실비행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은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다섯 가지 과목이 있으며 모든 과목당 70% 이상 합격해야 합니다.

 

외국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필기시험 5과목중 항공법규를 제외한 4과목은 면제되고,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일 경우 실비행이 면제됩니다.

 

1-1 계기비행증명(Instrument Flight rules Rating, IFR)

자가용조종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바로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기비행 증명'이라는 것을 먼저 취득합니다. 자가용 조종사를 취득하고 나면 기본적인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비행'만 할 수 있습니다. 시계비행이란 Visual Flight Rules로, 조종사의 시계(Visual)에 의존한 비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좋지 않은 날에는 이 자격증을 가지고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정이 좋은 날만 비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개가 낀 시정이 좋지 않은 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계기비행(Instrument Flight Rules)'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취득하는 것을 '계기비행증명'이라고 합니다. '증명(Rating)'이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증명을 추가(Add-on) 하는 개념입니다. 자가용 조종사 + 계기비행증명 , 사업용 조종사 + 계기비행증명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기비행증명 응시자격(출처: 교통안전공단)

외국 계기비행증명을 보유한 경우 필기시험 전과목 면제, 구술시험과 실비행 모두 면제됩니다. (면제 비용은 발생합니다.)

2. 사업용 조종사(Commercial Pilot Lisence, CPL)

-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인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에 한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하면 위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용 조종사는 보수를 받고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항공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1인용 비행기를 사용하거나, 2인 이상의 비행기를 사용할 때는 부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조종사 응시자격(출처: 교통안전공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총 비행시간을 보시면 적어도 200시간 이상의(전문기관의 경우 150시간) 비행시간이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가용 조종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실비행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은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 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다섯 가지 과목이 있으며 모든 과목당 70% 이상 합격해야 합니다.

 

외국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필기시험 5과목중 항공법규를 제외한 4과목은 면제되고,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일 경우 실비행이 면제됩니다.

3. 운송용 조종사 (Airline Transportation Pilot Lisence, ATPL)

-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운송용 조종사 자격은 한마디로 민항 항공사의 '기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이 자격증을 따려면 총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운송용 조종사 응시자격(출처: 교통안전공단)

총 1500시간의 비행시간이 필요하고, 그중 250시간은 기장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 시간은 기장 감독 하의 부기장 500시간과 동일하므로 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1500시간 일하면 이 자격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조종사 시험과 마찬가지로, 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 실비행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은 항공법규, 비행이론, 공중 항법, 항공기상, 항공교통/통신/정보업무 다섯 가지 과목이 있으며 모든 과목당 70% 이상 합격해야 합니다.

 

이 자격은 사업용 조종사 + 계기비행증명 + 형식 한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비행 시험이 면제되고 구술시험만 보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 한정 업무 
자가용 조종사 (PPL)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동하기 위해 비행기 조종을 하기 위한 자격
계기비행한정 (IFR) 시정이 좋지 않은 날 계기비행을 할수있는 Rating (자격에 추가, Add-on)
사업용 조종사 (CPL) 보수를 받고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 이 자격이 있어야 민항사 부기장이 될 수 있음.
운송용 조종사 (ATPL) 항공사의 기장이 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하며 각 자격증들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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