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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아는 척 해보자

어떻게 조종사들은 14시간 넘는 비행을 하나요? feat. 항공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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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 인천 구간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더라도 비행시간이 14시간가량 됩니다. 승객으로 앉아서 14시간의 비행을 하는 것도 힘든데 조종사들은 어떻게 14시간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2조로 나누어서 비행하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항공안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 시간으로 피로 관리가 안 될 경우 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들의 업무 시간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승무시간(Flight Time) :  비행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 까지의 총 시간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 : 운항승무원(조종사)이 1개 구간 또는 연속되는 2개 이상의 비행이 포함된 근무의 시작을 보고한 때부터 마지막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항공기의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의 총 시간

 

쉽게 말해서 승무시간은 조종사가 비행기에 앉아서 실제로 조종한 시간이고, 비행근무시간은 회사에 출근하여(show-up 이라고 합니다) 비행이 끝났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기장 2명, 부기장 2명의 2 SET 구성일 경우 최대 승무시간이 16시간 이므로, 비행시간이 약 14시간 정도인 인천-뉴욕/ 또는 뉴욕-인천 구간의 비행시간을 커버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경우 기장 1명, 부기장 1명은 먼저 비행업무를 하고 나머지는 비행기 내에서 쉬다가 전체 비행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교대를 합니다. 이런 2 SET 운영 이외에도, 비행시간에 따라 기장 1명과 부기장 2명이 운영하는 1 Captain 3 Pilot, 기장 2명과 부기장 1명이 운영하는 2 Captain 3 Pilot 등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교대를 위한 비행시간은 어떻게 나눌까?

항공안전법에는 비행시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나누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은 비행시간을 반으로 딱 잘라서 이륙 부분을 담당하는 A조와 착륙 부분을 담당하는 B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륙과 착륙을 담당하는 A조와 중간에 순항을 담당하는 B조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장이 2명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비행을 책임을 지는 기장은 비행당 1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PIC(Pilot in Command)라고 합니다. PIC가 비행의 주요 단계인 이착륙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인천-뉴욕 구간을 A기장이 PIC로 비행을 하면 돌아오는 뉴욕-인천 구간을 B기장이 PIC로 담당해서 업무를 합니다. 또, 조종사들의 승격, 기종전환, 유지 교육 등의 교육비행이나 심사 비행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착륙 구간을 교육하고 심사합니다.

 

비행을 반반씩 나눠서 하는 방법(1) 과 이착륙 담당과 순항 담당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2)

 

 

조종사들은 어디서 쉴까?

그럼 임무를 하는 조종사들은 조종실에서 임무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조종사들은 어디서 쉴까요? 대형기에는 Bunk라고 하는 조종사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Crew Rest Compartment 라고 합니다. 기종에 따라서 Bunk 가 위치하는 곳이 다 다르지만 통상 조종실 근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장/부기장의 휴식공간이 따로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칸막이가 설치되어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B777의 BUNK 위치
A380과 B777 의 BUNK 비교. A380은 기장/부기장 독실인데 반해 B777은 칸막이로 구분되는 공동공간이다.

Bunk가 없는 소형기는 승객들의 좌석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항공사가 상위 class의 좌석을 운용한다면 조종사들에게 First class나 Business 좌석을 제공합니다. 조종사가 편히 쉬어야 안전운항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조종사들에게 이렇게 편한 좌석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조종사에 대한 배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항공안전법에 부득이하게 승무시간, 또는 비행근무시간이 초과하였을 경우에 연장근무를 위해서 180도로 펴지는 좌석이 필요할 경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무시간이 초과되면 어떻게 하나요? 

비행 중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Irregular라고 표현합니다.)로 인해 비행이 지연되거나 근무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에서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법령으로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80도로 펴지는 좌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법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사항도 항공사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에게 편한 좌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근무시간을 항공안전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릴 염려는 다른 직군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밤샘근무와 시차로 인해 피로 관리가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업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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